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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정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조회하였으나 채무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자녀들과 함께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 후 1년 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이 사망한 후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는 할 수가 없었고, 이에 상속인들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한 내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면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의뢰인과 자녀들 모두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문공고 및 청산 절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의뢰인들이 만족하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