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인으로서 한국인 남편과 국내에서 혼인하였는데, 혼인한 지 8개월 만에 남편이 외도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남편과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혼인 기간이 1년이 안 되었지만 혼인할 때 신혼집에 일부 자금을 보탰고, 혼인 기간 내내 한국에서 가사를 전담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처음에 신혼집에 보탠 자금 전액을 재산분할로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