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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혼인기간 4년,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킨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되는 폭언과 다툼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고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였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다 보니 재산분할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것도 전부 본인이고, 경제활동도 본인 혼자서 했으니 재산분할로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2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혼인 기간이 4년 이상이고, 그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을 내조하였고, 향후 혼자서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며 비록 특유재산일지언정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혼인 기간이 짧을 경우 특유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주지 전세보증금 외에도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특유재산인 부동산까지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혼인기간이 4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로 35%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