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한국인 아내는 미국 국적의 남편과 조속한 시일 내에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남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두 분 모두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지만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분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에 저희는 미국 국적의 남편을 대리하여 한국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내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자마자 두 분 사이에 합의가 되었음을 이유로 합의서와 함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2개월 만에 요청한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옴으로써 이혼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해외송달을 거칠 경우 송달에만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외국에 계신 배우자를 직접 대리하여 2개월 만에 합의된 대로 원만히 이혼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