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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포기시키고 면접교섭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아내는 약 2년 후 의뢰인이 1년 넘게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의뢰인이 아닌 고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아버지이고, 경제활동을 해야 했기에 아이들의 주 양육자는 고모들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었고, 아내와 이혼한 이후에도 약 1년간 아내와 아이들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아내가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혼 후 현재의 양육상태에 굳이 변경을 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아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의 부적합성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의 현재 심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아내가 아이들을 데려가 숙박 면접하는 것은 일정 기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유지되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려가 숙박면접 하는 것이 제한되었으며, 법원 안에 있는 이음누리 면접교섭센터에서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10회 교섭하고 면접교섭을 지속할지 여부를 법원 이음누리에서 판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