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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대출을 모두 인수시키고 양육비 면제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5년의 혼인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우연한 계기로 무속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 남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재산으로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외에 약 2억 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 없이 대출금만 있었는데 의뢰인은 최대한 재산분할도 방어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이에 진료확인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남편의 폭언 및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현재 소득이 전혀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나 이 부동산을 마련하는데 남편이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금 전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해줄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의뢰인 명의의 대출 건도 전부 남편이 인수하여 갚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실무상으로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에는 포함되고 단지 기여도 부분에서만 반영이 되어, 당사자의 채무를 모두 공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약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으며, 의뢰인 명의의 대출 2건을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상대방 명의의 대출금마저 상대방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3명이기 때문에 양육비로 최소 매달 90만 원 이상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성립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