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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전부 수리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최근 상당한 채무를 남기신 채 돌아가셨고, 이에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떠안기 때문에, 상담 끝에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1순위 공동상속인 중 아버지와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빚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로 하였고, 이에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각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를 모두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받았고, 이후 어머니의 청산 절차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