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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로 집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조정 성립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7년 동안 혼인 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나, 서로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약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시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남편 소유의 집 명의를 이전받아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남편 소유의 예금, 보험, 주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는 주식가액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첫 조정기일에 약 10억 상당의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받아오고, 양육비로 1인당 1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지급받아오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가 성립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