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 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라도 공무원 유족연금의 수령은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가정법원의 이혼 확인 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당사자의 합의나 통보로 인해 혼인관계를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해소 당한 경우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