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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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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으며, 임시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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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처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복하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소송기간 중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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