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계약 시점 기준 상속개시 전 1년 동안에 행한 증여는 모두 산입되고,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 증여시점이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순서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
|---|---|---|
| 0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
| 0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
| 0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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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자 자신이 피상속인 생전에 받았던 특별수익은 유류분 침해액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중 어느 범위까지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및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 생활비, 선물 등을 주는 행위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자금, 주택구입 자금, 혼인자금 등을 증여한 것은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 및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