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토지소유현황,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남겨놓은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으며, 망인이 남겨놓은 부동산의 경우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