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무효확인소송이란 유언이 존재하지만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거나 유언자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흠결되는 등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
유언이 존재하지만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17세 미만자가 한 유언,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